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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한 평등법의 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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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법은 지난 225일 연방 하원에서 통과됐고, 33일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인 척 슈머 의원에 의해 상원에 상정됐습니다. 그간 성소수자 보호를 위한 평등법 제정을 자신의 최고 입법순위로 강조해온 조 바이든 대통령은 상원에서 통과되면 곧 서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법안이 실행될 경우 동성애자란 이유로 해고할 수 없으며 트랜스젠더란 이유로 서비스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또 학교, 비즈니스, 회사뿐 아니라, 교회와 단체들까지도 성소수자 직원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며, 유아원에서부터 자신의 성별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하고,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과 같은 성적 구분이 필요한 공간을 해체하여 누구나에게 접근가능하게 하며, 학부모의 의견을 묻지 않고 어린 십대들에게 사춘기 차단제 호르몬, 절단수술, 화학 및 외과적 낙태에 대한 보험까지도 제공할 수 있게 하는 평등법은 결코 바른 법이 아닙니다. ‘평등법을 지키지 않는 교회, 학교, 단체들은 주정부와 연방정부의 세금 면제 및 인증을 잃게 되고, ‘소아성애도 성적지향(sexual orientation), 성도착증 범죄자들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대다수 사람들이 지향하는 가치와 신앙을 역으로 차별하는 무서운 악법입니다.

 

차별 없는 평등사회의 구현이라는 목적의 평등법은 그 내용을 살펴보면 성소수자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기 위한 의도입니다. ‘차별이라는 주관적인 잣대로 국민들의 자유를 침해하려는 것입니다. 특히 신앙의 자유와 표현 활동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여 차별, 괴롭힘 등을 이유로 고소, 고발의 남발로 갈등사회가 더욱 확대되고 상호간의 불신을 초래할 것입니다.

 

이 평등법은 미국 수정헌법의 종교의 자유와 직접 충돌합니다. 특히 동성애, 동성결혼은 남녀의 결합으로 이룬 가정이 하나님이 정하신 결혼으로 믿는 크리스천 신앙 양심에 배치됩니다. 결과적으로 평등법은 동성애는 비윤리적이라는 교리를 따르는 신앙인들을 범법자로 만들 것이며.... ‘성적지향종교보다 더 우선시하는 헌법의 모순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현재까지는 상원에서 통과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정치학자들의 예상이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의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할 때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물론 우리 자녀와 후대를 위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프랭클린 그래함 목사를 비롯해 복음주의 기독교 지도자들(한인교계 포함)은 이 법의 저지운동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평등법의 실체는 평등이라는 포장으로 또 다른 차별의 자행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질서 속에서 전통적 성과 가정의 가치를 존중하는 우리 신앙과 생활을 심각히 저해하는 악법인 것입니다. 결코 평등하지 않은 악법이 미국과 교회에 악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모든 교회들이 기도하며 시민단체와 하나가 돼 강력하게 한 목소리를 낸다면, 이 악법을 막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